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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학생 '집단폭행 동영상'…기절시키고 카메라에 'V'

입력 2019-10-24 21:07 수정 2019-10-25 10:44

학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교내봉사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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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교내봉사 처분만


[앵커]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으로 때리는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학생입니다. 1년 넘게 마구 맞은 학생이 입원을 하자, 학교가 가해학생에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와 출석 정지 5일이 다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해요]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격투기 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찍으라고 앞에 앞에.]

몸이 축 늘어져 기절한 학생은 14살 중학생 A군입니다.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폭행을 즐기듯 카메라를 향해 'ok' 혹은 'V' 표시를 보냅니다.

이들은 마구 때린 영상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돌려봤습니다.

A군이 폭행당한 곳은 이 골목길 안쪽에 있는 건물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창고처럼 이렇게 쓰이는 곳인데, CCTV도 반대편을 비추고 있어서 찍히지 않는 곳입니다.

때린 이유는 보잘 것 없었습니다.

[A군 지인 : 따라다니면서 연락을 안 받는다. 왜 안 나오느냐는 이유로…]

올해 생일에는 더 심하게 때렸고 A군은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린 게 전부였습니다.

[김승혜/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본부장 : 선도 조치(처벌)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이거나 전문적인 판단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A군은 최근 또 다른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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