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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 법무부서 직접 관리한다…별도 위원회 검토

입력 2019-10-07 20:20 수정 2019-10-07 20:24

현재 '총장 요청→장관 승인'…직접 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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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장 요청→장관 승인'…직접 통제로 전환


[앵커]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4대 검찰개혁기조를 발표했고, 검찰도 야간조사 폐지안을 내놨습니다. 양쪽이 다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파견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요청에 장관이 형식적으로 승인해오던 방식을 직접 통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뿐이 아닙니다.

같은 청 외에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도 파견됐습니다.

앞선 사법농단 의혹 수사나 국정농단 수사 역시 전국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대형 부패 범죄 등에선 이렇게 검사들을 전국에서 파견 받아 참여시켰습니다.

탄력적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건 대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승인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탄력적으로 검사들을 운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파견을 모두 직접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파견 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회의를 거쳐 검사의 직무대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부·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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