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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미쓰비시 한국 내 특허권 등 압류…일 반발

입력 2019-03-25 21:09 수정 2019-03-25 21:34

한국 내 자산압류 신청…8건 압류 결정
일 "한일청구권협정 위반하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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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자산압류 신청…8건 압류 결정
일 "한일청구권협정 위반하는 것" 반발


[앵커]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도 한국 내 자산을 압류당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전범기업입니다. 2곳 모두 국내 강제징용 또는 근로정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엔 특허권과 상표권이 포함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씨 등 원고 측은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압류 자산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번째 확정 판결입니다.

미쓰비시측은 1인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원고 측은 결국 지난 1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은 지난주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 자산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됐습니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국내 투자한 합자회사의 지분을 압류당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자산압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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