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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라이브] 복잡한 '삼바 수사', 사건 순서 알면 흐름 보인다

입력 2019-03-20 16:58 수정 2019-03-20 23:22

발생 순서 거슬러 추적 중인 검찰
수사 종착점은 경영권 승계·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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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순서 거슬러 추적 중인 검찰
수사 종착점은 경영권 승계·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차 압수수색 이후 석 달 만인 지난 14일 삼성물산 본사와 그룹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옛 미래전략실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 그 신호탄입니다. 지난 18일 소셜라이브에는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사회2부 송우영 기자가 나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두 기자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특히 주목한 곳은 한국거래소입니다. 검찰의 칼날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장 특혜 의혹까지 겨누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상장 특혜 의혹은 2016년 삼성바이오가 상장할 당시 한국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바꿔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한국거래소에는 당시 대형 성장 유망기업 상장 규정이 있었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매출이나 이익, 둘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에는 더 파격적인 조건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자기자본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상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기업은 삼성바이오 하나뿐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다음 조준점은 무엇일까요? 이태경 기자와 송우영 기자는 삼성바이오 상장 전에 이뤄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시 합병 비율은 1대 0.35였습니다. 제일모직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세 주를 바꾸는 셈입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는데도 말이죠. 여기에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근거가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 16%를 갖고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에서는 '사업 재편 과정'이라고 부르는, 하지만 밖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는 이 합병 과정을 검찰은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과정의 뒤를 봐준 게 당시 청와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뿐만 아니라 최씨가 관여한 재단들에 지원했는지 여부가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최종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번 검찰 수사,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영상에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전체적인 흐름과 관전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상훈 김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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