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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의혹, 조현천 체포후 수사"

입력 2018-11-07 10:35 수정 2018-11-07 11:52

박·황 등 8명 참고인중지, 조현천 기소중지…"소재불명으로 혐의확인 힘들어"

조현천 2016년 10월∼작년 5월 청와대 4회 방문…"누구 만났는지 확인 못해"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 허위공문작성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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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황 등 8명 참고인중지, 조현천 기소중지…"소재불명으로 혐의확인 힘들어"

조현천 2016년 10월∼작년 5월 청와대 4회 방문…"누구 만났는지 확인 못해"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 허위공문작성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

합수단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의혹, 조현천 체포후 수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합수단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단장은 "(두 사람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만 막 던져놓고 갔다"며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차례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적은 거의 (파악)됐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이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대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불구속기소 된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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