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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소화전 물 끌어다 청소…효과는?

입력 2017-04-0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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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면 소화전 물을 끌어다가 도로 물 청소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와 소방당국이 협약을 맺은 건데요. 물이 부족해 놀리는 물 청소차를 총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조민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99㎍으로 미세먼지주의보까지 내려졌던 1월27일 아침,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시야는 흐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정부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청소차 202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이 부족해 60대만 쓰고 나머지는 놀려왔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화전의 물은 화재나 재해 상황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서울시와 소방본부가 미세먼지도 재해상황으로 규정하고 도로청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스스로도 물청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장동은/서울시 클린도로운영 팀장 (지난 16일) : (먼지는) 건조가 되면 공기 중으로 재비산됩니다. (물청소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청소는 또 강한 수압에 먼지가 더 날린다거나 겨울에는 물이 얼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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