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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주의 의무 위반 아냐"

입력 2016-08-12 13:09

홈플러스 "시장 상품 벤치마킹 한 것"
롯데마트 "옥시·홈플러스와 공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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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시장 상품 벤치마킹 한 것"
롯데마트 "옥시·홈플러스와 공범 아냐"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주의 의무 위반 아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측이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없어 예방할 수 없었다"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중대한 피해 결과가 나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찰 측 조사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을 국가에서도 유해하다고 인식하지 못했고 유통업체로서 그 위험성을 국가나 전문 생산업체보다 더 세밀하게 파악할 의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상품 개발의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회사 내 역할과 위치에 비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롯데마트가 옥시나 홈플러스와 공범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에 19일까지 의견서와 증거에 대한 입장, 검찰 측에 증인신청 등 증거에 관한 의견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김모(61)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홈플러스 법인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롯데마트 임직원 2명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사 김모(49) 대표 등 관련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농도를 자체 연구없이 가습기 살균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기준을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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