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심사가 오늘 있죠? 조응천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유출'의 배후자로 검찰이 지목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 조 전 비서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비서관을 정윤회 문건 유출의 배후로 보고 있는 건데요.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져나올 때,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문건들을 제3자를 통해 박지만 회장 측에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3자를 박관천 경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곧바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검찰은 다음 달 초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박 전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십상시' 회동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정윤회씨 국정 개입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