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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통진당 19일 운명의 날…'갈등의 태풍' 예고

입력 2014-12-18 21:41 수정 2014-12-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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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2부의 주요 소식으로 전해드리지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당원들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윤지 기자. 촛불 집회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저는 지금 안국역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촛불 집회는 10분 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7시쯤 시작해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통합진보당 당원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당원들은 모두 발언을 릴레이로 이어가며 정당 해산을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인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분위기도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통합진보당으로선 내일이 당의 존폐가 결정되는 심판의 날인데요.

그런 만큼, 오늘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비선 국정개입 의혹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헌재 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헌재 인근에서 108배를 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핵심 쟁점. 간략하게 얘기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또 그동안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통합진보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장에 대변인도 나와있다면서요?

[홍성규 대변인/통합진보당 :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앵커]

일단 내일 헌재 결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홍성규 대변인/통합진보당 : 오늘 날씨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촛불을 들러 나오셨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염원 하나로 나오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제가 드린 질문은 내일 헌재 결정을 어떻게 예상하시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통합진보당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헌법에 의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 헌법을 탄생시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각입니다.]

[앵커]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결과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인데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대략적으로 쟁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홍성규 대변인/통합진보당 :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위헌정당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씌웠지만, 심지어 법무부조차 지난 최종 변론에서 현재 통합진보당의 강령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1000년 전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스스로도 통합진보당 해산에는 순전히 정치적 의도밖에 없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두번째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진보당은 처음에 심판을 시도했을 때에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절정에 치달았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는 판결은 지금 국정농단 의혹이 최고조에 달한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진보당 해산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앵커]

홍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만일에 내일 재판부가 해산을 결정하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모든 반론이 판결문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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