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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성애자 첫 난민, 강제 출국 위기…항소심 패소

입력 2014-01-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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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첫 난민 인정을 받았던 우간다 여성,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여성이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우간다 정부가 법으로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가 공개 구혼을 하고, 실제로 여러 남성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동성애자라는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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