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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청구, 절차적 문제없나? "극단적 제도…신중해야"
입력 2013-11-05 22:31
수정 2013-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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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 이야기 잠깐 듣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선 법적 논란도 분분합니다. 특히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헌법학자와 직접 얘기 나누죠. 한국헌법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Q. 헌정사상 첫 정부 청구…절차적 문제 없나?
- 함부로 행사되선은 안되는 극단적 헌법 수호 제도이다. 그런면에서 성급한 감이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 대통령이 외유 중이다. 정부에게 제소권을 둔 이유는 대통령이 충분히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소하라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토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런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결정했다. 이 제도가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반됐을때 행사되는 것인데, 이율배반적인 양날의 칼인 제도이다. 조그마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사되서는 안 된다. 보충적으로, 최후적으로 행사되어야할 제도이다.
Q. 정부, 국정원·통진당 사태 이중잣대?
- 청구 취지를 보면, 사유로 이석기의 내란 음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급해보인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댓글 사건에서는 재판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는데, 재판이 진행중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사유를 들어서 최후적으로 행사해야할 제도를 성급하게 행사했다.
Q. 북한과의 연계설… 제소할 수있다는 입정에 대해선?
- 제도의 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극약 처방이다.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유신시대에도 이 제도는 활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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