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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조작, 수사해달라"…가짜 인기가수 드러나나

입력 2013-08-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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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조작, 수사해달라"…가짜 인기가수 드러나나


SM·YG·JYP·스타제국 등 4개 매니지먼트사가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불법행위를 통해 음원 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된다. 또 최근 순위제가 부활한 음악방송프로그램에 그대로 소개되기도 해 대중음악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인가수들은 물론이고 이미 이름을 알린 가수들과 적잖은 기획사들이 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유혹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디지털음원 사용조작을 주업으로 삼는 일명 바이럴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기획사에 음원 사용횟수조작 상품을 제안하고, 실제 월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특정 ID, 유사 ID, 특정 IP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특정곡 스트리밍 횟수를 올리고 있다.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조작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봤다. 기획사들이 디지털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이다.

매니지먼트사들은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 먹는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조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음악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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