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찍어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온라인 채팅방 같은 데서 전문가가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주식 리딩방'이 시끄럽습니다. 가입비가 수백만 원인데, 해지 수수료는 업체 마음대로입니다. 주식 초보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지만, 환급 기준조차 없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주부 김모 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김모 씨/주식리딩방 이용자 : 5000명이 한 번에 그 주식을 몇만 주를 사서 점점 상승가로 올려놓으면 다른 개미들도 이거 뭐지, 왜 오르지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수익률이 거의 2000% 난다고…]
김씨는 330만 원을 내고 가입했다가 1시간도 안 돼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김모 씨/주식리딩방 이용자 : 저 때문에 여기가 막중한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위약금 6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하라고…]
주식 초보인 60대 이모 씨도 4개월에 189만 원을 주고 다른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이모 씨/주식리딩방 이용자 : 5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매매가 이뤄지고 매도를 하고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못 팔아서 호로록 내려가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일주일 만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주식리딩방 이용자 : (차감 금액이) 150만원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료 값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요]
가입비는 없지만, 자체 프로그램에 입금을 강요하는 유사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모 씨/유사 주식리딩방 이용자 : (투자금 50만원이) 400만원이 됐어요. 무조건 200만원을 보내야 60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만…]
올 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만 1800건 가까이 됩니다.
주식 리딩방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때 환급받는 기준이 없습니다.
업체가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영상그래픽 : 이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