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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한 20대 국회…'구하라법' 등 법안 폐기 일보 직전

입력 2020-05-06 08:55 수정 2020-05-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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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20대 국회 임기가 이대로 끝나면 이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1만 5000개입니다. 이건 꼭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였던 법안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 4000여 건.

하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진짜 법이 된 건 35% 정도입니다.

나머지 1만 5000개가 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법안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이 처리를 약속했던 법안도 수두룩하단 겁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국민 10만 명이 입법청원에 동의한 법안입니다.

딸을 두고 떠났던 가수 고 구하라 씨의 모친도 현행법에 따르면 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만큼 민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이대로라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n번방 재발 방지법안' 중에서도 아직 계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성착취 영상 유통에 쓰인 텔레그램 같은 프로그램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안 등도 모두 그저 계류 상태에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가 대책 없이 남겨두고 떠나게 될 법안의 숫자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봐도 기록적인 수준.

결국 20대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였단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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