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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유명 프랜차이즈 '김밥, 팥빙수'서 대장균 검출

입력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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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유명 프랜차이즈 '김밥, 팥빙수'서 대장균 검출


국내 내형 마트와 유명프랜차이즈 등이 판매한 김밥, 팥빙수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롯데마트 상무점과 전북 전주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판매하는 통큰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대전 서구 홈플러스 서대전점의 점보치즈김밥과 대구 달서구 이마트 월배점에서 판매하는 말이김밥골라담기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의 롯데푸드가 생산하는 오징어 파불고기 도시락, 체다치즈김밥, 길어진참치김밥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유명 프렌차이점에서도 대장균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 설빙에서 판매한 인절미설빙, 밀크팥설빙, 우유얼음 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왔고, 설빙 홍대점에서 파는 인절미설빙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세종 금남면의 바르다 김선생 세종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강원 동해시 한솥도시락 동해시청점에서 파는 동백도시락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서울 양천구 세븐스프링스 목동 41타워점에서 파는 야채샐러드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43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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