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어서 일반 감청과는 다르다는 입장, 그러니까 법적 견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뉘앙스인데요.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감청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해줄 때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저해사범의 경우는 내국인은 법원, 외국인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병호 원장은 미묘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청은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야 하는데, 해킹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일반 감청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 등 법적 견제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넉 달에 한 번씩 대통령 허가를 맡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던 여권 입장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해킹이지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또 소프트웨어인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 설비가 아니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0년 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상 유형의 설비만 감청설비로 인정하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청은 했지만 감청 설비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시켰지만 해외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