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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폐지 신청…파산 현실화

입력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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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스마트폰 제조회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함에 따라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팬택의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이사는 "2014년 8월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면서 "그러나 10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팬택은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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