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득공제 장기펀드' 완벽 해부…5년 안에 해지하면?

입력 2014-03-23 19: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연말정산 결과 세금폭탄 맞은 분 많으시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출시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부터 전국의 은행, 증권사 등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조건에 맞는 사람은 소득확인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은데, 이 상품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600만 원을 낼 경우 최대 39만 원 가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만 그대로 보전돼도 연 6.6%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그 안에 해지할 경우,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또 가입 후 연봉 8,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원금만 넣고 투자 안 해도 기본 연 6.6% 수익률 월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나? 연봉 8000만원대, 소득세 108만원 더 낸다 '13월 세금폭탄' 된 연말정산…'부담 분산 필요해' '한 달 월세' 정부가 돌려준다…'월세 오를까' 우려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