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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파일이기에 서둘러 삭제했나…"국정원 사건 아냐"

입력 2013-05-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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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컴퓨터 기록이 삭제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지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던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 A 경감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당초엔 자력을 이용한 '디가우징' 기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무 제로'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A 경감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취재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당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특정 파일을 35차례 덮어쓰기를 해 자료를 지워가는 방식입니다.

[김진국/디지털 포렌식 연구원 : 돌려보니까 데이터 영역 자체는 35번 덮어썼잖아요. 임의의 데이터로 덮어써서 복구할 수 없는 상태죠.]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이 지운 컴퓨터는 국정원 댓글 사건 분석에 활용된 컴퓨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료 삭제 프로그램을 돌린 건 맞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국정원 수사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워진 컴퓨터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일 복원은 어렵더라도 파일명 정도는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승철/(주) 더존 디지털 포렌식 분석팀장 : 최근 사용한 문서라든지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파일에 접근했었다는 리스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시점에 영구 삭제를 시도한 파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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