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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석연찮은 7시간

입력 2020-12-29 21:13 수정 2020-12-30 17:20

사설 응급구조사 A씨, 사무실서 동료 B씨 마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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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구조사 A씨, 사무실서 동료 B씨 마구 폭행

[앵커]

경남 김해에서 사람 목숨을 구해야 할 응급 구조사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때린 것도 잘못이지만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떠난 것, 또 다음 날 발견해서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점까지 석연찮은 대목이 많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사설 구급대입니다.

이 구급대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42살 A씨가 동료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4시쯤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 이후 A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쯤 출근한 뒤에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법인대표인 아내와 직원의 도움을 받아 B씨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B씨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가까운 B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B씨 집 주변 도로에 구급차를 세웠습니다.

7시간이 지난 뒤에야 A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 아내/OO구급대 법인대표 :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 관계자 : 이미 사망하시고 강직이 있으신 상태여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인 것을…]

해당 구급대는 2년 전쯤 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와 법인대표인 A씨 아내를 포함해 8명이 직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A씨가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등을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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