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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상향 조정" 대법 판결

입력 2019-02-21 16:00 수정 2019-02-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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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판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정년을 60년에서 65세로 상향할지, 이 결론이 상당히 관심이었었는데 일단 결과는 65년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론났습니다.

·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로 연장

[노동일/경희대 교수 : "육체노동 정년에 따라 사망시 손배 계산 등 달라져. 그동안은 60세에 일 그만둘 것으로 보고 손배 계산. 65세로 상향돼 5년치 손배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

노동일 교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것이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 그 단순히 그 소송 자체에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 이것이 정확한 용어죠.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 이것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죠.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로 연장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 등 늦춰지는 추세라 연동될 필요성"]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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