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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감사청구·검찰고발 검토"

입력 2016-01-05 16:14

"1월 중 예산 미편성 땐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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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예산 미편성 땐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의무…감사청구·검찰고발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와 관련, "1월 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자지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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