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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국 온라인 쇼핑몰 6만개 일제 점검

입력 2012-04-18 12:26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 서비스 미가입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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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 서비스 미가입 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를 근절하고자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6만여 곳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32조원으로 급증하면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ㆍ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천291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5.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에 달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매년 일제히 점검하되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약 철회 방해문구 사용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여부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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