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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사면설? 대상도 어려울 것"

입력 2019-1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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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파기환송
대법원 "특활비 일부 뇌물로 인정…다시 재판하라"
박 전 대통령, 형량 증가 확실시?

[인지연/우리공화당 대변인 (어제) :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을 확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이 XXX들이 (박 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두겠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장기입원' 중단 가능성까지
법무부 "박근혜 구치소 복귀 시점…조만간 결정"

불똥은 MB에게도?
국정원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 파장은?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28일) 있었습니다.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과 '사면'이 가능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ON 첫 번째 소식으로 이웅혁 건국대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정확히 2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판단한건가요?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듯
· 1·2심선 일부만 국고손실죄 인정 판결
· 대법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해당" 판단
· 이병호, 대법 특활비 뇌물 선고에 반발
· 대법 "'박근혜 특활비' 일부 뇌물"…MB도 영향 가능성
· 성탄절에 구속 1000일 맞는 박근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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