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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죽음 내몬 성폭행 사건…대법 '무죄 판결' 파기환송

입력 2018-10-31 21:02 수정 2018-10-31 22:47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 고려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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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특별한 사정 고려치 않아"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성과 남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부부 사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은 이모 씨 부부가 남긴 유서 내용입니다.

아내를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조직원 박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족 (지난 3월) : 처벌이 안 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들, 그래서 정신과 치료 약도 먹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모텔 주차장 CCTV에 담긴 여성의 행동이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자연스럽다"며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숨진 뒤 열린 2심 역시 여성이 성관계 뒤에 박 씨와 가정문제 등을 얘기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고 박 씨와 대부분 일치한다"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신체 접촉 없이 떨어져 걸었을 뿐인데 원심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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