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회삿돈 6억4천만원 횡령 혐의' 전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8-04-12 16: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회삿돈 6억4천만원 횡령 혐의' 전 건설업체 대표 구속영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문건설업체 전 대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한 전문건설업체에 경영인으로 영입돼 대표를 맡은 A씨는 2010년 3월 공사현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회사 자금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자신의 친척 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삿돈 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의 자금이 충분한 데도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최고 60%에 이르는 이자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재정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전문건설업체는 한때 충남도 도급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자금난으로 2015년 초 부도가 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자 실제 소유주 B씨가 부도난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일부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누락된 것을 확인해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100만주 판 삼성증권 직원도…최저가 적용해도 350억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 구속…"도망 우려" 홍문종, 고급차 공짜리스 의혹도…검찰, 체포동의 절차 착수 페이퍼컴퍼니 통해 월급 3000만원?…삼양식품 오너가 수사 속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