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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드 논란…배치 지역·안전성 '분분' 여전

입력 2016-0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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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 협의를 앞두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배치 지역 선정과 레이더로 인한 유해성 여부, 향후 운용 계획 등 무엇하나 뚜렷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정거리? 수도권방어?…부지 선정 고민

사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쏟아졌던 배치 지역을 둘러싼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현재까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왜관)·대구·강원원주 등이다.

사드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종말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유효 사거리 200㎞를 감안할 때 한국 전역을 커버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때문에 부지 선정에 있어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수도권 및 미군기지 방어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면 경기도 평택이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는 물론, 강원 영동까지 막을 수 있다. 남쪽으로 대구와 광주까지는 방어범위 안에 들어온다. 목포 부산 등은 방어에 제한된다.

미군은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평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에는 캠프 험프리스와 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다. 인근 오산에는 미 공군기지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평택은 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장사정포의 직접 타격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사드 도입 주장이 처음 제기됐던 2004년부터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반환 예정된 대구 내 미군부대 부지에 사드부대 배치 가능성을 타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대구 남구에 위치한 주한미군 비행장인 캠프 워커의 경우 레이더 탐지를 위한 입지조건도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대구는 수도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사드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가 서울까지 미치지 못한다. 간신히 평택까지는 방어범위 끝에 들어올 수 있지만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권 방어는 포기해야 한다.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100㎞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의 평택 남방 지역"이라며 "그 지점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시키기에 최적의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여전

사드의 핵심인 고출력 탐지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유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여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평가 없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핵심인 탐지레이더는 AN/TPY-2다. 전진배치 모드(FBM)와 종말 모드(TM) 2가지로 나뉘어 운용할 수 있다. 한국이 도입하려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종말모드의 레이더가 배치된다.

전진배치 모드는 상승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용도다. 레이더 각도가 낮다. 종말 모드는 상공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잡아내는 용도로 레이더 고각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방부에서는 최소 5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PY-2에서는 강력한 전자파가 뿜어져 나온다. 전자파의 유해성은 미 육군 교본에 소개된 내용과 괌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가지에 의존해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미측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육군 교본과 괌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시하는 유해성에는 차이가 있다.

미 육군 교본에는 130도 탐지각도를 기준으로 100m 이내를 절대위험구역으로 모든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반경 2.4㎞는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장비의 배치가 금지되고 5.5㎞ 이내는 항공기는 물론 조종사까지 통제된다.

괌 환경영향평가서는 사람의 안전거리는 100m, 전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라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괌 환경영향평가서를 예로 들며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최소 고각이 5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m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구간이라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레이더를 5도 각도로 쐈을 때 앞쪽 100m는 안전하고, 3.6㎞ 이내 구간에 315m 이상의 건물에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도 쉽지 않은 문제를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미 군사 협력은 가장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수단이지만 우리 땅에 배치·운용될 장비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더 큰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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