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유병언 전 회장 부자를 쫓고 있는 인천지검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영익 기자!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발부되고 현상수배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법이 오늘(22일) 오후 1시 반쯤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이 이미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더 이상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서류만으로 판단해 영장을 내준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또 이들 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8,000만 원도 걸었습니다.
유 전 회장에게는 5,000만 원, 장남 대균씨에게는 3,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온 CCTV와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을 추적 중입니다.
또 서울 중앙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 특수부와 강력부 소속 수사관 120명을 검거전담팀으로 편성해 유 전 회장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도 방대한 인력을 동원해 현장 정보수집·탐문 등을 맡는 한편, 1계급 특진까지 내걸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전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쫓고 있는 만큼 유 전 회장이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해외 밀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도 유 전 회장이 충분한 재력과 지지세력 등을 등에 업고 해외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천항과 평택항 등 주요 밀항루트를 집중 감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