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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조국, 31일 국회 출석…특감반 사태 분수령

입력 2018-12-28 08:03 수정 2018-1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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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조 수석도 출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조 수석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번 특별 감찰반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의 물꼬를 튼 것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정수석 출석시키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특감반 사태에 대해서 진실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첫 번째 노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수석은 JTBC와 통화에서 "내부 직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지난해에도 밝혔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사건의 핵심에 있던 민정수석 출석 요구가 이어졌지만 우병우 당시 수석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전례가 없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국감 중에는 현안에 따라 출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3년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비서관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감 증인 자격으로 3차례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반면 조 수석은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31일 운영위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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