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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판사' 지원한 박보영 전 대법관…전관예우 논란 차단

입력 2018-07-18 08:56 수정 2018-07-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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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과 검찰을 떠난 고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았죠. 그런데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역 법원에서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 얘기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전남 여수의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시군법원 판사란 소송액 2천만 원 아래인 사건만을 다루는 소형 법원의 판사입니다.

대법관에서 물러난 법조인이 시군 법원 판사를 희망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의사를 타진한 단계일 뿐 아직 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위 법관 출신이란 이유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이른바 '전관 예우' 논란을 불렀던 폐해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관 예우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대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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