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탄핵사유②] 헌재 "세계일보 압력 등 '언론자유 침해' 증거 부족"

입력 2017-03-10 13:28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 행사했는지 분명치 않아"
"박근혜 前대통령 관여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 행사했는지 분명치 않아"
"박근혜 前대통령 관여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탄핵사유②] 헌재 "세계일보 압력 등 '언론자유 침해' 증거 부족"


[탄핵사유②] 헌재 "세계일보 압력 등 '언론자유 침해' 증거 부족"


[탄핵사유②] 헌재 "세계일보 압력 등 '언론자유 침해' 증거 부족"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는 전원일치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 탄핵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국회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행위 5개, 법률 위반 행위 8개 등 모두 13개로 적시했다.

헌법 위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직업공무원제도 등 위반 ▲재산권 보장 등 위반 ▲언론의 자유 등 위반 ▲생명권 보장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행위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강제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요구 ▲최순실 지인 업체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강요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 용역계약 강요 ▲KT 인사 개입 ▲GKL에 더블루케이와 용역 계약 강요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등이 담겼다.

헌재는 준비절차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헌재는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