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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수리에 '무게'

입력 2014-03-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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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1일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선고했다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한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광주지법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장 법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지, 아니면 수리를 보류하고 감사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사직서가 제출된 만큼 이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장 법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게 된다. 이어 윤리감사관실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에 회부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것 역시 항소심 선고 3년여 전인 2007년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매매가 역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컸고 30여년 간 법관을 지낸 법원장의 사표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다만 파장이 컸던 사건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법원장은 2010년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하고 노역 일당 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허 전 회장에 대한 '황제노역' 논란과 함께 '지역 법관'(향판) 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대법원이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자 그는 취임 45일 만인 지난 2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매매 거래와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양형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논란이)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장 법원장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장 법원장이 대주건설 아파트로 이사한지 5개월 만에 대주그룹 계열사에 아파트를 매각해 뒷거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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