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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21-12-22 14:20

인권위 측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경남교육청 측 "학폭 심의위 개최 시기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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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측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
경남교육청 측 "학폭 심의위 개최 시기 논의 중"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2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어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과 교육청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가해 학생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지난 10월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몽골 국정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기준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몽골 학생은 현재 가정 학습을 원해 조처를 취했다"며 "몽골 학생의 피해 사례, 경위 등을 종합해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가해자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정확한 개최 시기는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공분도 컸습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22만 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이 충족돼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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