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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기종 "이춘재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됐지만 보완수사 계속될 것"

입력 2020-07-03 09:37 수정 2020-07-03 10:57

"이춘재, 성폭행·우발적 살인 후 진화한 듯…사이코패스"
"DNA법 도입으로 밝혀진 범행…과거 인권침해 수사 등 교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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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성폭행·우발적 살인 후 진화한 듯…사이코패스"
"DNA법 도입으로 밝혀진 범행…과거 인권침해 수사 등 교훈 남겨"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했던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른바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과거 무리한 수사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 경찰서 강력 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는 완전히 마무리된 겁니까?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이춘재 살인사건 그러니까 살인사건 14건과 그다음에 성폭행 사건 34건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입증이 불비하기 때문에 진상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지금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하는데 14명의 살인사건과 그다음에 9건의 성폭행 사건을 입증을 해서 그걸로 공소권 없음이지만 송치를 한 그런 걸로 일단은 이 장기 34년간의 장기미제사건은 일단락된 걸로 하지만 그러나 보완이라든가 추적조사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원혼을 달래는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적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는 앞으로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를 했지만 이춘재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라든가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건 보완수사는 어느 정도 하겠다, 그게 경기남부청수사본부의 의견입니다.]

[앵커]

경찰이 과거 세 차례나 이춘재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풀어준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어제 있었죠.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86년 이게 별건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은 아니고요.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87년 5월달에 일어난 거하고 88년 9월 16일날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춘재의 체모와 그다음에 혈액형을 채집을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춘재의 혈액형과 그다음에 현장에 나온 혈액형 B형과 O형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러 가지 항체라든가 분석기법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는데 또 하나는 255mm의 족적흔. 그런데 이춘재는 265mm의 발 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이 당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수사가 되고 조사가 됐더라면 그 이후의 살인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폭행 사건은 없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춘재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프로파일링이 10명이 52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춘재가 드러난 이춘재 개인의 스토리가 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친동생이 하천에 빠져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엄한 형태의 성격의 소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분노라든가 어떤 내심에 있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학교의 동창들의 참고인 진술을 보면 유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조용하고 또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군내에 들어가서 기갑부대라고 저도 군을 다녀왔습니다만 기갑부대에서 탱크병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선임병으로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후임병들이 운전하는 탱크가 쫓아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카타르시스. 나도 뭔가 해낼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춘재가 86년 1월 23일날 기록에 보면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건의 성폭행을 하고 9월달에 71세 된 여성을 최초로 성폭행을 하는데 이때 경찰기록이나 현장사진을 보면 굉장히 격렬한 반항 흔적이 나옵니다. 이때는 우발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성폭행 후에.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희열을 느끼면서 이 성폭행 내지는 살인에 이르게 된 진화된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 65에서 최대 85까지 점수가 나옵니다. 강호순, 정남규 여러 가지 연쇄살인범들의 치수보다 높은 형태의 나왔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형적인 반사회적 성격의 소유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결정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정말 잔혹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들이 확정된 사건들 중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2007년도에는 25년됐다가 2015년 태완이법 사건으로 해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영원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춘재가 모든 범죄를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입건은 하지만 공소권 없음으로서 영원히 그 34년 전의 사건은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움 이런 게 법체계의 어떤 미진한 맹점이다. 일부 해외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2007년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렇습니다. 윤 모 씨 사건 지금 53세됐는데 그 당시 13세 된 그 아이 성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사실 누명을 씌운 거죠.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감금. 그다음에 수사기록의 허위작성. 또 인권의식의 실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실적 위주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워서 결국 20년간 수감을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 경찰도 지금 적극적으로 재심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그랬고 또 이춘재가 감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윤 모 씨에게 미안하다. 내가 저지른 사건에 20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30년 넘는 미스터리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고 다행히 이번에 문제 해결이 좀 돼서 진범이 잡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수사의 의미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2010년도에 DNA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처제를 성폭행해서 구속수감돼 무기징역형을 받았죠. 이춘재의 DNA를 채집해서 보관했는데 이 과학수사가 쾌거를 이뤘죠. 앞으로는 강력사건에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좀 더 과학적인 수사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이런 강력한 살인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미제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특히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권의식이 상향돼서 정말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 수사 이렇게 돼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범인은 세월이 지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잡힌다.

[백기종/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반드시 잡히고 완전범죄는 없다는 걸 또 알려주기도 한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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