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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 등 외에 접견 금지"

입력 2019-10-16 16:04

검찰 청구 인용…정경심 등과 말 맞추기 우려 인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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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인용…정경심 등과 말 맞추기 우려 인정한 듯

법원 "조국 5촌 조카, 변호인 등 외에 접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당분간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호인 등 외 타인과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등의 수수 금지·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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