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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한도, 국산품 우선공제…'면세 계산' 따져보니

입력 2019-05-30 08:56 수정 2019-05-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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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서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입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면세 한도인 600달러가 넘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600달러가 넘는 제품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술과 향수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1병씩은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방과 옷, 술과 향수를 합쳐 970달러를 썼더라도 가방과 옷 가격이 6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 물품을 600달러 넘게 샀다면 면세범위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어떤 물품부터 면세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산 가방과 해외에서 산 옷 중, 세율이 더 높은 옷 가격을 먼저 공제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가방 가격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율과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산 국산 제품부터 공제합니다.

시내면세점과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기 600달러짜리 가방과 의류,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먼저 면세처리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겼을 때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내에서 관세를 30% 줄여줍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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