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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측 "조현아 부사장, 승객으로 탔으면 승객으로 행동해야…"

입력 2014-12-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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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측 "조현아 부사장, 승객으로 탔으면 승객으로 행동해야…"

'조현아'

국토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램프리턴'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륙 전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초유의 사례라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치하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륙을 앞둔 비행기를 세우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휘말렸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 항공기는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승무원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20분가량 지연돼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조현아,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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