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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메일이 왔습니다"…'낚시 문자'로 수억 가로채

입력 2013-0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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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모바일컨텐츠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넘어간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사기 혐의로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자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5월∼2010년 7월 '수신함에 보관된 멀티메일(사진)이 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를 확인한 휴대전화 사용자 16만여명으로부터 정보이용료 4억8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는 유료 모바일컨텐츠에 접속하게 되며 정보이용료로 2천990원이 휴대전화 사용료에 부과된다.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낚시 문자'를 보낸 이씨는 정보이용료의 55%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점을 노렸다"며 "보이스피싱보다 간편하고 진화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Smishing)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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