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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면허정지' 시행 앞두고도…끊이지 않는 음주사고

입력 2019-06-10 08:50 수정 2019-06-10 17:24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단속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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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단속기준 강화


[앵커]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죠. 그런데 오는 25일부터는 법이 더 강력해져서 그동안 훈방 조치됐던 0.03%만 나와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딱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거나 과음을 한 뒤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음주 운전이 줄어야 할 텐데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여전히 걱정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빨간색 승용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다른 승용차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빨간색 승용차 운전자 26살 전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였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규정 속도보다도 빨리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40살 김모 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 만취 상태였습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삼거리에서 택시와 SUV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59살 최모 씨가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SUV 운전자 22살 이모 씨의 피를 뽑아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습니다.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잠시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최근 다시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25일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고 과음을 한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송영훈·김시홍,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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