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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무혐의 교사들에게 중징계…동문 "초법적 처분"

입력 2019-10-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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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무혐의 교사들에게 중징계…동문 "초법적 처분"

광주 '스쿨 미투'를 촉발했던 대광여고 안팎에서 교사 징계를 놓고 후유증이 노출됐다.

교육 당국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도 철퇴를 가하자 동문은 반발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스쿨 미투 사건 과정에서 대광여고 교사 19명이 가해 교사로 지목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구속기소 된 7명 가운데 2명은 무죄, 5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0명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등을 검토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도 감봉, 정직, 해임 등 징계를 내렸다.

동문은 '초법적인 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대광여고 총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무분별하고 무능한 대처가 학생, 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초법적이고 무자비한 처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총동문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이뤄진 무혐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학생에게 행복한 교실을 복원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이 공존하는 양성평등 교육과 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다"며 "학교 내 성 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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