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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특수1부 칼 빼든 검찰…'박근혜 유착' 등 무게

입력 2018-06-18 21:30 수정 2018-06-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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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어 '특별 수사' 부서를 투입한 겁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등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법원이 자신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원은 이를 판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영장 뿐만 아니라 수사 내내 부딪히게 될 갖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한민용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이번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특수1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대표하는 부서입니다.

대기업과 정관계의 부패범죄를 수사해 왔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담당했습니다.

검찰이 가장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상 초유의 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인만큼 검찰로서도 그만큼 철저하게, 나아가 조직의 힘을 모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특수부가 맡게 된 검찰 수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일단 검찰 내부에선 그동안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 법원을 설치하려는 욕심에 행정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불법행위에 눈감았고, 이런 부분들이 곪아 '사법 농단'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고요.

이런 배경 아래서 당시 작성된 의혹의 문건들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실행됐는지, 또 판사들이 박근혜 청와대 등과 어떤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영장 청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양측이 부딪힐 가능성도 있겠죠?

[기자]

검찰은 우선 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했거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문건 모두를 대법원에 요청해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자료를 분석한 뒤 조사 대상자 등을 특정할 방침인데요.

법원이 내부적으로 공개와 비공개 결정을 내린 모든 문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찰에 제공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놓고 법원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장 대법원장과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사용한 업무용 PC 하드 디스크를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역시 법원에 먼저 제출을 요청한 뒤 만일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조사를 받을지도 주목되는데, 어느 선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우선 문제가 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법관들과 이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히고요.

결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들을 책임지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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