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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소환 조사 '이상한 연기'…봐주기 수사 논란도

입력 2016-04-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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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버이연합이 2014년부터 수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소환 조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넘게 미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버이연합이 2014년부터 지난해 서울 종로와 마포 일대에서 벌인 4건의 집회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서울 종로에서 벌인 집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집회 금지구역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깃발을 태우는 등 통진당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국가기관의 반경 100m 안에선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1년 7개월이 지난 24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반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던 대학생들의 경우 한 달도 안돼 소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노숙농성 시작 두 달만에 대학생 9명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참가자 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이상 조사가 미뤄진 어버이연합과 대조적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어버이연합 수사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간의 유착 관계를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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