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 2살 이하의 자녀를 하루 8시간 이상 맡길 수 없게 됩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맞벌이 부부에게 새롭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전업주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2살 이하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방식을 학부모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꿉니다.
전업주부와 맞벌이로 나눠 차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아이는 무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업주부 자녀는 하루 최대 8시간만 이용이 가능하고 늦어질 경우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 시간제한형 보육은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업주부 자녀 15만여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3명 이상 자녀를 보육하거나 한부모 가구, 구직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절감되는 400억원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보육단가 인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이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현재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가짜 재직증명서를 통한 위장취업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제한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