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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식 징계 아니었다"…검찰 내부선 "터질 게 터져"

입력 2022-05-13 19:42 수정 2022-05-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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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윤 비서관의 이런 전력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중책을 맡겼을지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정식 징계가 아니었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 무겁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동안 검찰 안에선 윤 비서관이 승진할 때마다 뒷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커지자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2012년 받은 처분은 '감찰부장 경고'뿐입니다.

'경고'는 잘못을 저지른 정도가 '주의'보다 무겁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정식 징계와는 다릅니다.

취재 결과 당시 감찰 과정에서는 윤 총무비서관이 부하 직원의 볼에 입을 맞췄단 성추행 사실도 드러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도 정식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검찰이 애초부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감찰부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당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윤 비서관과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비서관이 승진할 때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좋은 자리로 갈 때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터질 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고'는 해당 사안에 참작할 점이 있고 경미할 때 이뤄지는 조치로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일 뿐, 친분과는 상관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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