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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개 등급 분류…등급 낮으면 '도심' 제한?

입력 2018-04-24 21:15 수정 2018-04-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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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25일)부터 모든 차량에 대해서 5가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차량이 쓰는 연료 종류와 연식, 또 내뿜는 배출가스 양이 그 기준입니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이르면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도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등록된 자동차는 2200만 대입니다.

정부는 이 차들을 내일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전기나 수소연료만 쓰는 자동차는 모두 1등급입니다.

휘발유 차는 2009년과 2006년, 2000년, 1988년을 기준으로 5등급까지 나뉩니다.

문제는 경유 차인데 가장 최신형 차량도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약 15년 쯤 된 휘발유 차와 같은 것입니다.

휘발유 차에 비해 유해 가스를 많이 내뿜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등급제는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운행하는데 큰 제약은 없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이전 차량의 등급을 이제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는 내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할 때 4등급 이하 차량이 사대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다른 지자체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계형 트럭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임춘식/4등급 트럭 운전자 : 차를 바꾸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차가 이게 한두푼이에요? 이쪽이면(서울·경기) 짐을 받지 말든지…]

환경부는 등급이 낮은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도 늘릴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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