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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재조사 가닥…다음주 발표

입력 2018-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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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사건의 진실이 9년 만에 다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인배우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건에는 연예기획사와 금융,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소속사 대표 등 단 2명만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발생 9년 만에 다시 가려집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사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장자연 사건'을 다시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방침에는 JTBC의 서지현 검사 보도로 촉발된 '미투 운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미투 운동 등으로 진상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외에 무리한 기소로 지목된 정연주 전 KBS사장 사건과 시위진압 경찰을 무혐의 처분한 용산참사 사건도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은 본조사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성접대의 강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나라슈퍼 사건은 사전 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는 다음주 월요일 10차 회의에서 최종 본조사 사건과 2차 사전조사 사건을 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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