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 증인으로 법원 출석

입력 2014-07-28 11: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 증인으로 법원 출석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경기 안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28일 사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이날 증언에 나선 생존학생 6명은 오전 9시43분께 25인승 버스를 타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도착했다.

결연한 표정의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고 손목에 사고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remember(리멤버) 0416'이라고 쓰인 노란팔찌를 차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부모, 변호사, 의료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미리 법원에 1개 중대 병력을 배치하고 학생들을 경호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재판에 단원고 생존학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점과 거주지가 안산인 점,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법정 외, 공판 기일 외' 방식으로 신문을 안산지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광주지법에서 상경한 재판부와 검사단, 피고인측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다. 이준석 씨 등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안산에서 열리는 증인신문 첫 날인 28일에는 학생 6명과 부상이 심한 일반인 생존자 1명, 필리핀 부부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29일에는 학생 17명이 출석한다.

채택된 학생 증인 수는 23명이지만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실제 법원에 나오는 학생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증인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사고 당시 상황과 탈출경위 등에 대해 증언하게 된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증언 과정에서 느낄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과 '차폐시설'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를 위한 기일인 점과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학부모와 취재진 대표의 방청을 허용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