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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논란도 끝?…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입력 2015-03-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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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선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못 산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당장 오늘(18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 지금까지 30만원에 묶여 있던 간편결제 한도도 2백만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편해질까…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면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이후에도 5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금융거래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꼭 써야만 했던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밀번호만 누르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했던 액티브X를 여전히 쓰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간편한 결제 방식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금액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금융회사들은 과도기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 보안성과 편리함을 갖춘 새 기술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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