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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중 생일파티' 논란…보건당국 조사

입력 2014-1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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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벌이거나 간식을 먹는 등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실사를 의뢰했다"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지역의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수술 중 촛불이 켜진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거나 수술을 받는 환자를 배경으로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수술실에서 간식을 먹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수술용 일회용 장갑을 말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복지부는 SNS에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함께 촬영한 의사,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당국뿐 아니라 의료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내부 윤리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의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의사협회는 면허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회원 권리 정지나 벌금부과, 경고조치 등을 내릴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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