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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경제인 가석방론 '솔솔'…청와대 "법무부 장관 권한"

입력 2014-12-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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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 내부에서 수감 중인 경제인을 가석방하는 방안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석방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설이나 3.1절을 즈음해 가석방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가석방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가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잇단 불지피기에 기업들이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회항 사태가 터지면서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허가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인을 풀어주면서도, 청와대 입장에선 대선 공약인 '사면권 제한'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있는 방안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석방론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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